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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출산 그 이후, 육아의 세계로] 그 외의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by 미니영2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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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난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그리고 기본적인 보육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외의 기타 보육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아 보육료

 

1) 지원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입니다.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기본 지원금액과 약간 상이합니다.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 587,000 원을 지원 합니다.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에 따릅니다)

2. 다문화 보육료

 

  •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방과 후 보육료

 

1)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액
방과 후 지원 보육료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4. 연장 보육료

 

1)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2) 지원금액

 

야간 보육료 지원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

 

4. 그 외 보육료

 

1) 야간 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은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
비용은 마찬가지로,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3)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합니다.
다만,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가 지원됩니다.
이용시간 계산 방법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보육료와 야간보육료 등 기타 보육료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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