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살이 되자마자 학업, 직장 등의 문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시에, 나라 상품으로 받는 것이 이율이 가장 저렴합니다.
버팀목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데, 청년전용과 일반 두 가지로 나뉘고 청년용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대출의 경우, 나이제한과 대출한도 금액(보증금의 80%이내), 최저대출금리~최고대출금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자녀가 있는 경우와 신혼부부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자녀 및 2자녀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및 공공기록,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임차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 (단, 25세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자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기본금리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금리우대 조건들이 있습니다.
[금리우대 -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0.1%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1%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추가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청년가구 (만25세미만, 60제곱미터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5)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연 0.3%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공무원 제외), 청년 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는 자.
6) 대출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연 0.2%
5. 상환 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이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6. 대출 기관
대출기관은 크게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HF(전세자금보증) 가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HUG는 목적물(집)을 보고 대출한도가 나오고, HF는 나의 급여수준이나 신용도 등을 통해 대출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HUG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다룬 내용은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이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는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대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의 차이점
1) 금리와 한도
위의 표를 보시면, 청년용과 가장 큰 차이는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입니다.
청년용보다 이율이 조금 더 높고, 한도는 낮습니다.
2) 임차보증금 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3) 신규계약 :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기본이율은 위의 표와 같이 청년보다 약간 비싸지만, 그래도 일반 대출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금리우대의 조건과 중도상환 수수료의 부분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청년전용과 일반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 가능하고, 위의 표정도만 훑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대출을 받았으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지원 정책 및 월세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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