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초등학교 수업 등 본격적인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초등학교 수업일수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평균 약 190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2/3 미만이면 해당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190일 기준, 결석일수가 약 64일 이상이면 학교에서는 정원 외 관리로 분류되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유급처리가 됩니다.
학교마다 공문을 주는 곳도 있고 상이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면 꼭 학교측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결석의 종류
출석을 못하는 경우를 결석이라고 하는데, 결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1) 교외 체험학습 : 교외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수업일수의 10%, 약 19일까지 인정 가능하며 1회 연속 10일 이내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수를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일수 만큼은 출석이 인정이 안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일을 연속으로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도에 1회는 담임선생님께 연락 하셔야 합니다.
사전신청 (2일전까지 제출) 을 통해 허가가 필요하며, 다녀온 이후에는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2) 경조사
가족의 결혼이나 조사 또는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결석일수에서 제외 됩니다.
3)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에 걸렸거나, 코로나 19 등에 걸린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서가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에 참가 (시, 도, 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훈련 등)
학생선수의 경우 20일까지 허용 가능하며, 다만 지각이나 조퇴가 누적 6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5)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부득이한 경우들인데 기타 합당한 사유일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해 가능합니다.
- 출석이 인정되지 아니한 결석
위의 경우들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또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결석일 경우에는 당연히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소풍과 운동회
초등학교의 꽃 중 하나는 바로 소풍과 운동회 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이제 완연하게 풀려서 드디어 소풍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편차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보통 봄, 가을에 소풍을 가는편이고 운동회 역시 마찬가지로 봄, 가을에 주로 진행합니다.
4. 수학여행
소풍보다 더 편차가 있는건 바로 수학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나, 지원금의 금액도 당연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공문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통신문으로 아이들 가정에 배포하고, 혹시나 저소득층 또는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비용을 감액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5. 방학
방학은 크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의 경우 보통 7월 중순쯤 시작하고, 겨울방학의 경우 12월 중순~말쯤 방학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맞춰야 하는 연간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학기중에 재량휴업일, 샌드위치 데이 등이 많았으면 수업일이 적어 방학기간이 줄고, 휴업일이 없었다면 방학이 더 길겠죠?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는 봄방학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6. 졸업
이렇게 6년을 꽉 채워 보내면, 2월에 졸업식을 합니다.
사립초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복장이 자유롭지만, 중학교에서는 교복과 생활복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생활의 첫 졸업이다보니, 오실 수 있는 가족분들은 모두 같이 오면 더 좋겠죠?
이상으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학교 생활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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