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있지만, 그 중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자동차보험의 정의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차를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및 대물, 자차 및 자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배법이라고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따르며, 이는 특별법으로 상법과 같이 준용시에는 특별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차를 소유한 경우,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을 말합니다. 구성으로는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담보로 보상이 되며,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남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모두 한도가 정해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으로 이를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I의 경우, 대인배상 I의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범위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나 가족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의미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자차를 수리할 때의 담보를 의미하며,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며, 이는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보험의 가입
가입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설계사 및 대리점을 통한 가입 등이 있으며 대부분 비대면이 더 저렴합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가입 시에는, 스스로 가입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을 체크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마다 등급이 있고, 세부등급을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세부 등급 확인이 어렵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를 조회한 뒤, 제조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 시에는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데,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을 설정 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기존 사고이력, 연령, 사고이력 등 따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범위는 수리비의 20% (20만원~50만원) 이며, 이 외에도 수리비의 15%(15만원~50만원), 수리비의 30%(50만원~200만원) 등 다양한 범위가 존재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설정하는 지에 따라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같은 조건일지라도 해마다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비교를 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이력, 가입경력, 나이, 성별, 차량, 운전자의 범위 등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연속계약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타사로 이동했을 때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만료 전에 비교해보고, 만료가 되기 이전에 보험을 재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놓칠 시에는 본인도 모르게 무보험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정의와 기본적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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