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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by 미니영2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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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대물배상에서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대물로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모든 경우에 보상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면책사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할 것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경우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 이 외의 면책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측이 정상보험 가입, 약관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상처리가 진행이 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는 보상합니다.  배 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피보험자의 자녀란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그리고 양자, 양녀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의 차를 접촉을 한 경우에는 위 부분에 해당하므로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각자의 자차로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로서 보상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 탑승자와 동행인의 의류와 휴대품에 생긴 손해, 도난과 분실로 인한 손해                                                                    => 대물로 처리를 받을 때, 의류의 경우에는 면책대상이라 보상처리가 안되며, 휴대품도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휴대품과 소지품은 차이가 있는데,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품 :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시계, 귀금속 등을 말합니다.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MP3, 카메라 등을 말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상운송의 경우 위험이 크기 때문에 면책대상 입니다. 
    •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이는 특정 계약에 의한 가중책임이 발생 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타인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등의 손해                                                                                                      => 보상처리 시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가격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산출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액 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오늘은 대물베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용어가 낯설어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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