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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설정과 대물배상 한도액

by 미니영2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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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자기부담금 설정과 그에 따른 물적사고 할증금액 기준, 그리고 대물배상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부담금 설정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의 기준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를 가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특약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차 담보에 따라 보험료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을 소유, 운행, 관리하는 중에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자차 수리를 보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부담금의 범위

자기부담금 범위 중 가장 많이 설정하는 범위는 수리비의 20%, 최저 20만원~ 최대 50만원의 범위입니다. 이 외에도 저렴한 범위부터 비싼 범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리비의 10%, 최저 5만원 ~ 최대 50만원, 수리비의 20%, 최저 10만원 ~ 최대 50만원, 또는 수리비의 30%, 최저 50만원 ~ 최대 200만원 등 여러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리를 받는 수리처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 설정을 통해 물적사고 할증금액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사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지만, 물적사고 할증금액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내년 갱신 시 자동차보험 가입 등급이 바뀔 수 있으니 자기부담금 설정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의 20%, 최저 20만원 ~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80만원의 20%는 16만원 이지만 최저가 20만원이므로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20%는 60만원 이지만, 최대가 50만원 이므로 5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 물적사고 할증금액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모든 가입자는 등급을 받게 됩니다. 첫 가입 시는 11Z가 기본이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사고 기간이 긴, 등급이 좋은 고객입니다. 무사고 기간이 길면 그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지급되는 보험금이 물적사고 할증금액 기준을 넘게되면 이 등급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은 200만원이며,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기부담금 범위인 수리비의 20% (최저 20만원 ~ 최대 50만원) 가 물적사고 할증금액 기준 200만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설정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자차량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존재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흠, 부식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3) 동파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관계가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4)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나 요금을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에 발생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에 의한 압류, 몰수 등에 의한 손해. 소방 또는 피난에 의해 조치가 취해졌을 때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는 보상

7) 핵연료물질, 지진과 분화의 경우

8) 전쟁, 혁명, 내란, 사태 등으로 인한 손해

9) 일부도난(moral risk 존재) 으로 인한 손해

 

3. 대물배상 한도액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어 지는데 책임보험으로 가입할 때 대물배상 한도액은 최저로 설정됩니다. 이는 2천만원인데,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할 때 2천만원까지는 보상처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물이 많거나 고가일 경우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가해자(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 자동차보험은 최대 10억까지 나와 있으며 1억, 3억, 5억의 중간 단위도 있습니다. 금액구간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지 않으니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외제차량 또는 시설물 등 여러 피해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예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부담금과 대물배상 한도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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