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자동차보험 중,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처리는 과실사고로만 진행이 되는데, 추가로 나라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목록이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이란 ?
12대 중과실사고란,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 12가지 항목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경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보험처리 외에 벌점 및 벌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 12대 중과실 알아보기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는 아주 당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한계 초과 및 주취한계 미만으로 분류되며, 그 외에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20km 초과 시 적용,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내 앞에 가던 선행차량의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그 차의 앞으로 돌아오는 행위, 화물고정의무 위반은 화물차 적재의무 미준수 등이 있으며 생소한 부분들은 조금씩 나눠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 대처방법
혹시나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에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벌금은 상대의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망시에는 500만원~2천만원, 중상시에는 300만원~1천만원, 경상시에는 100만원~500만원 이내로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벌금 외에 합의과정이 필요힙니다. 합의가 안될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도 사고로 인한 할증 외에 추가로 20~30% 정도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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