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과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라는 명칭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에는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후 확인한 뒤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막상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의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건널목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건널목에 진입해야 합니다. 기차와의 사고는 정말 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고는, 생각보다 차량사고 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아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적용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기준은 약 4만원 정도 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는 어떻게 적용을 받을까요 ?
대법원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12대 중과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및 우회전을 할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2022년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는 법이 생겼고, 이제는 계도기간도 다 지났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차로 일 때, 승용차 승합차 등 차종에 따라 나뉘지만 약 6~8 만원정도이며 벌점도 약 15점정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과, 가장 주의해야 하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중과실 사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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