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속도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속도위반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제 17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로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의 기준은 네비게이션이나 도로의 표지판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숫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1년 4월부터 제한속도가 하향되어, 전국 도시에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 입니다. 또한 이면도로나 주택가의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30km 입니다. 50과 30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부터 제한속도 초과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부과되는 구간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범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20km ~ 40km 초과 시 벌점 15점, 40km ~ 60km 초과 시 벌점 30점, 60km ~ 80km 초과 시 벌점 60점, 80km ~ 100kn 초과 시 벌점 80점, 100km 초과 시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적용구간은 제한속도보다 80km/h 를 초과했을 경우인데, 이 때는 벌금도 별도로 존재하며 100km/h 이상 초과를 3회 이상 반복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2. 앞지르기 방법 위반
많은 분들이 앞지르기와 추월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1) 앞지르기란?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는, 내 앞에 선행하여 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 좌측으로 차선 변경 =>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추월의 경우에는, 좌측으로 차선 변경까지는 동일하나, 다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하며, 진행 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우측에서 앞지르기는 앞차의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2)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량이 있고 앞차량과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앞차량이 다른차량을 앞지르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하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
앞지르기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 도에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선이나 복선에 있어서는 앞지르기가 불가한 구간이며, 가능한 차선은 흰색 점선 차선입니다.
예외사항은 고속도로의 1차선입니다. 이는 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앞지르기가 가능한 도로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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