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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by 미니영2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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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면책금이 발생하는 무면허 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

 

무면허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면허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2) 합격 후, 면허 교부 전

3)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운전

4)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기간 중 운전

5) 국제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

6) 운전면허에 맞지 않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

 

6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해당 종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예를 들면, 기본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 10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차량(대형차) 을 운전할 일이 생길 때 반드시 인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을 하여 이를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로부터 원동기장치의 면허는 6개월, 그 외의 운전면허는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는데 사고발생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차의 처리는 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내야 정상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를 보험처리 해주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사고부담금 금액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전액 구상의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대인배상 1의 경우(1인당) - 한도 내 전액구상, 대인배상 2의 경우(1사고당) - 1억원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손해(1사고당) - 한도 내 전액구상, 2천만원 초과 손해 (1사고당) - 5천만원 입니다.

 

2.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이 달라집니다.

0.03% 부터 면허취소 단계이지만, 벌금 및 형량과 행정적인 처분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0.03% ~ 0.08% /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정지 및 벌점 100점

2) 0.08% ~ 0.2%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취소

3) 0.2% ~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취소 입니다.

 

하지만 위의 벌금, 징역, 행정처분은 초범일 경우에 한하며 재범인 경우에는 단계가 모두 올라갑니다. 

재범의 경우(2회이상부터)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03% ~ 0.08%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2년 면허 취소

2) 0.08% ~ 0.2% /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2년 면허 취소

3) 측정거부 /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취소 입니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 사망 시에는 5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부담금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며, 당연히 자차량 처리는 보험으로 불가능 합니다.

 

대인배상 1의 경우(1인당) - 한도 내 전액구상, 대인배상 2의 경우(1사고당) - 1억원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손해(1사고당) - 한도 내 전액구상, 2천만원 초과 손해 (1사고당) - 5천만원 입니다.

 

사고부담금의 금액이 높은 편이니 처음부터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게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고처리가 끝난 뒤,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며, 협의 시에는 분할변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라도 해당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알아본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알고서 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특히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가정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까지 양측 가정이 모두 파괴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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