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정의
2.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1) 시간제와 종일제
- 기본형 (960시간 지원)
- 시간당 11,630원
- 아이들 케어만 진행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종합형 (960시간 지원)
- 시간당 15,110원
- 기본형에 가사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등하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형을 선택하고, 가사 서비스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영아종일제 (200시간 지원)
-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시간당 11,630원
- 1회 3시간 이상 신청이 기본이며, 아이케어만 진행하며 가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가정 지원
-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아동부터 각 50% 지원금액이 감액됩니다.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와 지원 방식을 제공하여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질병감염 아동지원
만 12세 이하의 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을 이용하는 아동이 법정 전염성 또는 유행성 질병감염을 이유로 가정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시간당 13,950원 이며, 1회 2시간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돌봄 보조역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0~만 2세 이하 : 최대 3명
만3세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이며
만 2세 이하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의 동시 케어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간당 18,600 원이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6)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2-4시간 이내의 아이돌봄 서비스(긴급) , 1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단시간) 도 이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은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단시간은 1시간 전에 신청가능 합니다.
비용은 평일 및 주간은 11,630원이며 할증은 4,500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든 돌봄 서비스에는 공휴일, 야간, 연장근무,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추가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부분은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휴일에 대한 이용요금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5월의 경우,
5/1 - 근로자의 날 : 이용자 (휴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5/5 - 어린이날 : 이용자 (휴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5/6 - 대체공휴일 : 이용자 (휴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5/15 - 석가탄신일 : 이용자 (휴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결제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승인이 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 매칭 => 선생님 면접 후 최종결정 (면접은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결제는 예치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비스 3일전에 미리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2일전에 예치금에서 결제가 진행 됩니다.
예치금 잔액이 부족하면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요청이 되며, 미납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기타 FAQ 또는 문의사항은 위 사이트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나와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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