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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출산 그 이후, 육아의 세계로] 조부모 돌봄수당 및 민간돌봄 서비스, 자녀장려금

by 미니영2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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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앞서 살펴본 기본적인 수당들 외에 다른 기타 수당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의 정의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부모가 일정 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대상 및 기준

 

해당 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른 수당들과는 달리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부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모두 서울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만 24개월~36개월 이하의 아이가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표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세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 중위소득표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거주지는 무관하며, 월 40시간 이상 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친인척의 경우 4촌이내 이므로, 이모, 삼촌, 고모가 모두 포함이 되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영아의 명 수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시간도 모두 차등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 부탁 드리며, 시간은 영아 1명의 경우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은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라면, 기본 보육시간 (09시~16시) 은 돌봄시간 산정 시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 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4. 돌봄시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할 부분

 

돌봄시간 인정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육시간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어린이집 등원 및 하원의 경우

    : 등원시부터~9시까지 인정, 하원의 경우 16시~돌봄 종료시까지 인정이 됩니다.

 

2) 지원대상의 영아가 있고 해당 영아를 총 10시간 돌보았을 때

    : 기본 보육시간 7시간을 공제한 10-7 = 3 시간이 인정 됩니다.

 

3) 심야 22시~06시는 돌봄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4)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두 서비스 모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비교해 보시고 조금 더 실익이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난번 알려드렸던 사이트 중 하나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이 수당은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3) 수급자 통장 사본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시서의 경우,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라형제외)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통장사본의 경우,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무관하나, 서울시 시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 시도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경우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6.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위 서비스 외에, 서울시에서는 민간형 아이돌봄 서비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각 민간 기관 콜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조부모 돌봄수당과의 차이는, 돌보는 자가 가족인지 민간 육아도우미 인지 이며, 월 1회 상호간에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과 민간형 돌봄 서비스의 차이

 

7.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소득기준과 재산, 가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연 7,000 만원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됴 6/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3) 가구요건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지급금액 : 2024년 기준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

5) 신청기간 : 정기기간은 5월1일~31일까지이며, 5월 신청 시 8월 말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정기기간이 지난 이후, 하반기 신청시에는 10월 말~ 내년 1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70세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타수당인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및 민간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후의 육아 관련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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