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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출산 그 이후, 육아의 세계로] 육아휴직과 육아 장려금, 양육/부모/아동수당

by 미니영2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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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임신과 출산과정, 필수사항, 그리고 혜택들에 대해서 앞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출산 이후 본격적인 육아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뤄 보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의 정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개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이뤄지며,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인 규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증가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조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쉬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일시급 또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이 제도 역시 시도 지자체별로 지원 혜택이 다양합니다. 서울시의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 2024년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확대에 따라 2024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2024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위 사이트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제도

 

다만 위 제도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어 반드시 부부의 월 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아래 소득액 표와 건강보수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기준)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위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3. 양육수당, 부모수당, 아동수당

 

1) 양육수당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및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입니다.

아이들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보육 시설에 입소하면, 지급은 중단 됩니다. 이는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원, 영어 유치원, 스포츠단 등과 같이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급여와 중복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 0~11 개월 :  월 20만원

2) 12~23 개월 : 월 15만원

3) 24~35 개월 : 월 10만원

4) 36~86 개월 : 월 10만원이 지급 됩니다.

 

2) 부모수당

 

부모수당의 경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며, 2024년부터 금액이 상한 되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1) 0~11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 : 월 100만원 

2) 12~23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 : 월 50만원 이 지급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에 해당하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 100만원에서 514,000 원을 제외한 차액 486,000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택 1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부모수당은 아이 출생 후 5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과 달리 부모 소득 및 자산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고 있어, 대상 범위가 많이 확대된 편입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 됩니다.

하지만 지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워크데이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 별로 상황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장려금, 그리고 수당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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