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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출산 그 이후] 출산휴가와 휴직제도, 유산 및 사산휴가

by 미니영2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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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출산휴가와 유산 및 사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의 정의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 산후를 통해 주어지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보호 휴가로 출산일 이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 보장하는 휴가를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2. 출산휴가 사용방법

 

1) 출산휴가는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출산휴가 유급 60일이 들어가기 이전에,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 전직장 + 현직장 근무일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후 1개월~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24년 7월(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80일 이상 직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태아 수와 상관없이 10일간 급여를 받으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직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 외에도 출산휴가를 10=> 2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출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는, 출산 전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100%를 고용보험 + 기업에서 지급합니다.

그 이후는 근로자가 다니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서 달에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상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첫 달 - 국가지원 210 만원 + 직장 90만원 = 총 300만원

  두번째 달 - 국가지원 210 만원 + 직장 90만원 = 총 300만원

  세번째 달 - 국가지원 210 만원 이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2) 대기업의 경우 

: 동일하게 고용보험에서 달에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상 임금이 6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첫 달 - 국가지원 X + 직장 600 만원 = 총 600만원

두번째 달 - 국가지원 X + 직장 600 만원 = 총 600만원

세번째 달 - 국가지원 210만원 + 직장 X = 총 210만원

 

4.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3) 구비서류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상,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5. 2024년 개선되는 출산휴가 제도

 

2024년부터 몇 가지 휴가 및 휴직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정부의 휴직제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증대

 

현 12개월인 육아휴직기간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추가로 6개월이 부여되고 연장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끔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 지원대상은 자녀 8세, 지원기간은 최대 24개월,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은 기존 주5시간이나

=> 자녀 12세,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을 주 10시간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정책은 아직 시행 전이며, 24년 하반기쯤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신청 전 사이트를 꼭 확인하여 놓치시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6.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여러 사정으로 유산 또는 사산이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법적 유산휴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주 : 5일

2) 12~15주 : 10일

3) 16~21주 : 30일

4) 22~27주 : 60일

5) 28주 이상 : 90일 입니다.

 

신청하는 기준은, 유산을 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며 주말까지 포함입니다. 또한 임신진단서가 발급이 되는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서류와 동일하며 추가로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모든 자료 내용은 하단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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