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보도침범 및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단어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1. 보도침범
보도침범이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차체의 일부분만이라도 보도에 침범하거나, 보도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 보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는 보행 중 차와 충돌하여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12대 중과실로 적용이 되며, 마찬가지로 보험처리 외에 형사적인 처벌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이 타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
이 말의 정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3항에 의거,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출발 전 차의 문이 다 닫히지 않았는데 출발함으로써 탑승객이 추락, 부상을 당한 경우, 개문 발차로 인해 승객의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이 타기 전 출발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가용의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있어서 더 빈번하니 출발 시 문이 다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하여야 인명피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2대 중과실이므로, 통상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과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의 경우 벌점은 모두 10점으로 동일하며 벌금은 각 7만원, 6만원, 4만원 순입니다.
위 항목은 그래도 다른 중과실 사고 항목들 보다는 출발 전 한번만 확인하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항목이기에 급할 것 없이 안전운전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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