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12대 중과실의 마지막 시간인 어린이 보호구역 및 화물 고정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 등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 더욱 강화가 되었고, 벌점 및 벌금도 더 높은 편이라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제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중과실로 적용이 되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이 적용 됩니다.시속 30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할 시 범칙금, 벌점을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또한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서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살펴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해야 할 규정입니다.
2. 화물고정조치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은 2017년 12월, 11대 중과실에서 => 12대 중과실로 변경이 되며 추가된 항목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 영상들도 많이 보이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이 경우 12대 중과실의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모든 차들이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면유리에 맞게될 경우 뒤 따르던 운전자는 부상을 입는 사고로 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2차사고도 발생되면 더욱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출발전에 적재물이 낙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재확인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면허취소 또는 정치처분을 받거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화물이 떨어져,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까지 12대 중과실에 대해 모두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운전자보험 등 다른 연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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